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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3)이태원참사 녹사평역 분향소, 서울광장으로 통합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녹사평역 인근 분향소를 서울광장 앞으로 이전해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예고한 서울광장 분향소 강제철거를 막고 이태원 상인의 어려움에 응답한다는 취지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4일 녹사평역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59명 희생자를 온전히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서울광장 분향소를 굳건히 지키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녹사평역 분향소를 찾아준 많은 시민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같은 참사 피해자이자 지금까지 유가족을 위로하고 지지해준 이태원 상인들에게도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종교인 8명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녹사평역 분향소에서 영정을 내려 유가족들에게 전달했다.


녹사평역 분향소는 지난해 12월14일 설치돼 2개월간 운영됐다.


대책회의와 이태원 상인들은 이태원역 1번출구 앞 공간을 '안전과 기억의 거리'로 만들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장하림 이태원 상인 통합대책위원장은 "같은 피해자로서 늘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긴 시간 지속되는 이태원 상권의 침체는 우리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라며 "상생의 마음으로 이전·통합을 결단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통보한 분향소 자진철거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가족과 서울시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종철 협의회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용산구청장은 구속됐고 서울경찰청장도 수사를 받고 있으나 서울시만 어떤 수사도 받고 있지 않다"며 "서울시에 아이들을 죽인 책임이 있다. 그런 사람과 더 대화하지 않겠다"고 했다.


반면 서울시는 이날 유가족에게 소통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광장에 설치된 시설물은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시민이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15일 오전까지 서울시와 직접 소통 가능한 길을 열어달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서울광장 분향소는 헌법과 법률로 보호받아야 할 관혼상제에 해당한다"며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방침을 규탄했다.


민변은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 운영이 관혼상제여서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21년 서울시 유권해석을 언급하며 "적법한 분향소를 불법이라며 철거하겠다는 것은 처분 근거가 없을뿐만 아니라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광장 분향소 강제 철거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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