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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여성 시설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시설 직원...

복지시설 직원 성폼행 혐의로 기소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경북 영천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A (53)를 범죄에 처한 벌칙을 수반한 여성장애인 성폭행(노동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을를 추가로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9월 장애인복지원 여성기숙사 비상문을 부수고 들어와 지적장애 2급인 잠든 여성 장애인 2명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이후 그는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고 있다가, 약 5개월 뒤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 후 보완 수사 및 법리 검토를 거쳐 A씨에 대해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학대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며 "피해자들 보호를 위해 지자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 지원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의도된 범죄?


김용식 경북노동인권센터장은 A씨가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추정하고있다.이는 근무조도 아니던 A씨가 밤늦게 시설에 왔다는 것은 목적이 있었을 것이란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이 시설에서는 매니저가 동시에 2개의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 부재중일 때가 많은데 직원 A가 이를 알고 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또 사건 당시 거실에는 피해자를 포함해 장애인 7명이 있었다. 장애인 A씨의 범행을 5명이 목격했다는 뜻이다. 피해자뿐 아니라 같은 방에 살던 생활실 입소자들의 충격도 컸다. 또한 시설의 다른 장애인들은 유사한 범죄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했다. 장애인 당사자 단체는 시설이 과거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2020년에는 받은 직원 2명이 장애인에게 마사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들은 몇 달 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같은 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격리된 직원들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음주 혐의를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문제가 많은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장애인 학대, 관리 부실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한 가지 사례만 봐도 해당 시설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밤늦게 여성전용생활실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은 시설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반증한다.


다만 해당 시설은 경고 수준의 행정 처분 관리 조치만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김 센터장은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시설뿐 아니라 기업에 대한 제재와 개선 압박이 필요하다며 업소에 대한 제재가 반복될 경우 업소 내 장애인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 라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사건 이후 여러 차례 자해를 시도한 A씨는 일부 혐의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잠적하다가 약 5개월 뒤 검거돼 당일 재판을 받았다.


데려다준다며 성폭행한 직장 상사...


술에 취한 직원을 집까지 태워다 준 뒤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상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법원(재판장 백강진)은 8일 A씨(38) 에 대한 항소심을 열었다. A씨(38)는 형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및 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법원은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은 각각 5년으로 제한하는 명령은 그대로 유지된다. A씨는 지난8해 월 13일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B씨를 집으로 바래다준 뒤 성폭행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집 문에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성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술에 취한 B씨를 자주 집에 데려다 주었기 때문에 주거침입은 고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B씨가 자신의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두 차례 정도 B씨를 집 안까지 데려다 준 적이 있었다는게 이유였다. 그러면서 “B씨가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것은 묵시적 ​​동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고,A씨와 친한 사이였긴 했지만 집을 허물없이 드나드는 정도의 사이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얼굴을 포함한 장면을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했다. 범행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선고 과정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 착오, 부당한 유죄판결"을 이유로 호소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벼웠다"고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거침입 부분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극도로 보호 되어야 할 사생활을 침범한 것이 맞고,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도 명백하지 않은 데다 불법 촬영한 것 역시 명백한 범죄" 라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했고, 피고인은 어떠한 전과없이 모범적인 사회생활을 해왔다는 점에서 원심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말하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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