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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대게 성어기 기간 불법조업 특별단속 시행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오늘(1일)부터 석 달 동안 대게 불법조업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암컷 대게와 9cm 이하 대게 등을 잡는 불법조업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조업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반출, 유통, 판매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앞서 동해해경은 지난해 대게류 불법조업 5건을 검거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4건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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